셀프 등기 서류, 아파트 셀프등기, 구분 건물, 일반 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일반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구분 건물(아파트 등): 아래 6의 서류 중 아파트 해당분 준비.일반 부동산(토지, 임야, 등): 아래 6의 서류 중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서류 준비. 등기신청방법셀프 등기: 매수인 또는 매도인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대리인(위임장 첨부,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이 되어 등기 신청하는 방법법무사 위임 등기: 매수인, 매도인 쌍방이 공동으로 법무사 등 대리인(제삼자)에게 위임하여 등기 신청하는 방법 필요 서류 매도인(등기의무자): 아래 서류 중 1, 2, 4, 5,+ 서류 작성 시 모든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매수인(등기권리자): 아래 서류 중 3,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