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등기 서류, 아파트 셀프등기, 구분 건물, 일반 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일반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 구분 건물(아파트 등): 아래 6의 서류 중 아파트 해당분 준비.
- 일반 부동산(토지, 임야, 등): 아래 6의 서류 중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서류 준비.
등기신청방법
셀프 등기: 매수인 또는 매도인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대리인(위임장 첨부,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이 되어 등기 신청하는 방법
법무사 위임 등기: 매수인, 매도인 쌍방이 공동으로 법무사 등 대리인(제삼자)에게 위임하여 등기 신청하는 방법
필요 서류
- 매도인(등기의무자): 아래 서류 중 1, 2, 4, 5,+ 서류 작성 시 모든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 매수인(등기권리자): 아래 서류 중 3, 5, 6, 7, 8, 9, 10, 11, 12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다음 글에 첨부)
- 시군구 군청, 동사무소에서 뗄 서류: 4, 5, 6, 7, 8
- 은행에 취득세 내러 가서 발급받을 서류: 9, 10, 11
1.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 및 위임장 서류에 인감 날인.
매수인 셀프 등기 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임하는 위임장 첨부 및 인감 날인
2. 등기필증: 다음 세 가지 중 하나
- 등기필증: 매도인이 소유권 취득 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 접수인과 등기 필인이 날인되어있음)
-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정중앙에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 - 등기 신청서에 그 등기필 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 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함.
-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나 ‘등기필증’을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 부동산 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 서면 첨부.
3. 매매계약서
4.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첨부
5. 주민등록표 초본(또는 등본)
- 매도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 다만, 등기기록상의 주소 또는 계약서상의 주소와 현재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 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
- 매수인(등기권리자):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 다만, 계약서상의 주소와 등기신청 시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 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
6. 토지․집합건축물대장등본 등
- 아파트 등 구분건물의 경우: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토지·집합건축물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
- 일반 부동산의 경우: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
7.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시군구 군청에 신고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신고필증의 아래 1, 2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기재함.
8.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고지서에서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 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
아래 그림 중 두 번째 것을 등기소에 제출.
9.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소 은행에 가서 위 취득세 서류를 보여주면 부동산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을 계산해 줌.
그 금액을 매입하고 채권은 되팔면 됨.
아래 그림에서 고객 부담율이 6.87122%이고, 고객 부담액이 아래 4의 금액임.
아래 그림의 1의 번호와 2의 채권 매입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10.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건당 15,000원을 은행에 납부 하고 아래 등기신청 수수료 현금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아서 1의 금액과 2의 번호를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글 참고.
11. 전자 수입인지
등기소 은행에서 납부하면 됨.
납부 후 아래 서류 첨부.
12. 기타 서류
- 신청인이 법인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 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 부터 3월 이내)를 첨부
-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시․구․읍․면의 장이 발급) 첨부
-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증(시장, 군수, 구청장 발급) 등을 첨부
다음 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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