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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방법

PlusDaily 2021. 11. 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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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거래 신고 제도, 실거래 신고 방법, 신고 양식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목차

    1. 개요
    2.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1. 거래 당사자 신고
        1.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필요 대상
      2.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고
      3. 단독 신고
    3. 관련 법률
    4. 실거래 신고서 양식(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2021.8.27 개정분

1. 개요


근거 법률 및 내용

  •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
  • 매도 매수자 간 실제 거래한 물건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
  • 거래일자가 '20년 2월 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신고해야 한다. 계약일자가 '20년 2월 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을 해제, 무효 또는 취소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제 신고 지연 시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 ①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②개업 공인중개사

1. 거래당사자 신고

1)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작성 및 서명·날인(다수 매수인인 경우 인별 작성)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아래 모두 해당

  1. 투기 과열지구는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해당
  2. 조정대상지역도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해당
  3. 비 규제지역(일반지역)은 6억 이상
  4. 법인(매수) 주택거래는 지역 가격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해당.

2) 거래당사자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은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직접 하거나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조 제1항·제3조 제1항)

2.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고

1)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법 제3조 제1항(거래당사자 공동신고)에도 불구하고 당해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법 제3조 제3항)

※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자가 아니며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함

2) 중개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출

※ 그러나 중개거래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의 내용을 미제공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별도 제출 가능함

* 매수인 이외의 자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제출자에게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관련 서류 제공

3) 개업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제출 대행 시 위임장 첨부 삭제(신분증명서 확인)

4) 거래당사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법 제3조 제3항(개업 공인중개사의 신고의무)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4조 제1호)

3. 단독 신고

1)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하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법 제3 제1항)

2)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법 제3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3. 관련 법률

1. 부동산 거래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2) 신고 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3) 신고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개업 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개업 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필증 발급

1) 신고를 받은 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

2)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부동산 거래의 해제 신고

1)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공동 중개의 경우에는 공동)를 할 수 있다.

4)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2. 27.)


1.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2.단독 신고 사유서

별지 제1호 서식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8.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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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방법: 다음 글

2021.11.26 - 부동산 실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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