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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작성방법

PlusDaily 2021. 11. 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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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은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매수·매도자간 거래한 물건은 인터넷 신고, 방문신고, 기타신고 할 수 있고 인터넷 신고시 공동인증서로 서명할 수 있어야 가능하며 (반드시 서명 및 날인은 매수·매도인 양쪽 다 기재하여) 매수·매도인 중 어느 분이건 한 사람만 신고하면 된다. 계약일부터 30일 되는 마지막날은 시간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시군구청에 확인 요망(보통 18:00 이전까지 신고)

상세한 내용은 앞 글을 참고.

지난 글에 이은 글
지난 글: 2021.11.26 - [대출 금리] -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방법

목차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 양식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2021.8.27 개정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아래 그림 참고
Hwp 파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21.8.27).hwp
0.07MB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2) 작성 방법

① 매도인 란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공동명의이거나 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 각자의 거래 지분은 ⑥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 지분 비율은 일치해야 한다.

② 매수인란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공동명의이거나 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 각자의 거래 지분은⑥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 지분 비율은 일치해야 한다.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아래 모두 해당

  1. 투기 과열지구는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해당
  2. 조정대상지역도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해당
  3. 비 규제지역(일반지역)은 6억 이상
  4. 법인(매수) 주택거래는 지역 가격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해당.
  •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 별지 제1호의 3 서식(아래 첨부)의 계획서를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 또는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는지를 체크 표시하거나, 해당 없음에 체크 표시를 한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0.07MB

④ 종류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 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한다.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하면 되는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공장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한다.

⑤ 분양 종류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란에는 준공 전과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 √표시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 (법인으로 한정)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한다.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한다.

⑥ 소재지, 지목, 면적

소재지는 번지(지번)까지 적는다.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적는다.|
지목과 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대지권 비율,
각 거래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 지분을 정확하게 적는다.

⑦ 계약대상 면적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⑧물건별 거래 가격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는다.
최초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분양 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프리미엄 등 분양 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적는다. 이 경우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

⑨ 총 실제 거래 가격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전체 거래 가격을 적는다.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는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있으면 그 지급일을 적는다.

⑩ 종전 부동산란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는데, 거래 금액란에는 추가 지급액 등(프리미엄 등 분양 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 가격, 합계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는다.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것이 있는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 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는다.

※ 참고: 다수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ㆍ매수인, 개업 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을 찍어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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