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방법
준비할 서류 목록: 아래 글 참고
1. 앞 면(제1면) 기재 방법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앞면은 아래와 같음.
(그림 1)
1~3. 부동산의 표시 기재 방법
(그림 1의 ①, ②, ③)
대원칙: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1. 아파트 등(구분건물)은 아래 그림처럼 ①, ②, ③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그림 2) 아파트 - 부동산의 표시
① 1동의 건물의 표시
등기부등본을 보고 아래 (그림 3)의 내용을 기재.
1동의 건물 전체의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기재.
②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등기부등본을 보고 아래 (그림 4)의 내용을 기재.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
③ 대지권의 표시
등기부등본을 보고 아래 (그림 5), (그림 6)의 내용을 기재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재.
(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한다.
4~5. 거래신고 일련번호, 거래 가액
(위 ④, ⑤)
④ 위 그림 1의 ④는 아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의 ④에 기재된 거래신고관리번호를 기재한다.
⑤ 위 그림 1의 ⑤는 아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의 ⑤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한다.
6.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매매'의 경우는 ‘매매’로 기재한다.
연월일은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재한다.
7.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 전부 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한다.
(참고) 소유권 일부 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 이전’으로 기재한다.
다만, 공유자(□□□)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갑구 ○번 □□□지분 전부 이전’으로,
공유자의 지분 중 일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갑구 ○번 □□□지분 공유자 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 이전’으로 기재한다.
8. 이전할 지분란
소유권 전부 이전의 경우에는 비워 둔다.
(참고) 소유권 일부 이전(공유지분 이전 포함)의 경우에만 그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하되, ‘공유자 지분 ○분의 ○’과 같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기재한다.
9~11. 등기의무자란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다.
등기등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는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일치해야 하고,
다만 매도인의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매매계약서)과 다른 경우, 즉 매도인의 주소가 (매도인의 당초 등기 이후) 변동된 경우 반드시 매도인의 전주소가 전부 나오는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반드시 사전에 등기소에 문의할 것)
12-14. 등기권리자란
매수인을 기재하는 란으로, 매매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혹은 초본)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혹은 초본) 주소가 다른 경우 반드시 전주소가 전부 나오는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소가 같더라도, 주민등록등본(혹은 초본)은 1부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니, 매수인은 이왕 주민등록등본(혹은 초본)을 떼야 하므로, 미리 전주소가 전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두면 보다 안전하다.
2. 제2면 기재 방법
(여기부터는 가급적 등기소에 가서 물어보고 적으면 된다, 자신 없으면 적지 말고 비워 두면, 공무원들이 가르쳐 줌)
15. 시가 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은행에서 채권을 매입 후 되팔고(자부담은 아래 3의 비율로 4의 금액임),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기재하는데 아래 그림의 2를 기재하면 된다.
-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란은 아래 그림의 1을 기재하면 된다.
16) 취득세(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 구청 세무과로 가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내고 아래 1,3,2를 기재하면 된다.
-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
- 세액 합계란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 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하는데 아래 그림의 4를 적으면 된다.
17) 등기신청 수수료란
등기소 옆에 붙은 은행에 가서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신청 수수료와 납부번호는 아래 1,2를 기입한다.
18)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란 : 어지간하면 등기관에게 물어보고 한다.
㉮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정중앙에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의 경우,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함
㉯ ‘등기필증(접수인과 등기필인 날인되어 있음)’의 경우, 그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나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19) 신청인
이름 쓰고 도장 찍음.
셀프등기의 경우 이것도 물어보고 하는 게 좋음.
어지간하면 자신 있는 부분만 적어 간 후, 현장에서 물어보고 적는 게 안전함.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양식: 법원 인터넷 등기소
셀프등기 위임장 양식 04-2.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hwp0.06MB 04-2.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doc0.12MB 04-1.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1).hwp0.06MB 04-1.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1).doc0.12MB
위 사이트 접속하여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부동산 등기 - 로 들어가면 등기에 필요한 모든 양식이 갖추어져 있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직접 접속하여 다운로드하기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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