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 세금

셀프등기, 부동산 셀프 등기, 부동산 등기 절차

PlusDaily 2021. 11. 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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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당사자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부동산 등기 절차, 방법, 셀프 등기 절차, 방법에 관한 글 (일반 부동산)

 

필요서류(아파트 등 구분 건물 및 일반 부동산): 아래 글

1. 셀프등기 서류, 아파트 셀프등기 서류


셀프등기 방법: 셀프등기 절차 및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셀프등기에 필요한 양식

2. 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아파트 및 일반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등기 신청서 양식: 이 글 마지막 부분에 양식 및 링크 첨부

 

1.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1)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는 항상 2 당사자가 있다. 등기 권리자는 누구이고, 등기 의무자는 누구인가?

  • 1. 매수인 = 등기 권리자: 돈 주고 부동산을 샀으니 당연히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자이다.
  • 2. 매도인 = 등기 의무자: 돈 받고 부동산을 팔았으니 당연히 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

2) 등기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

  • 1. 원칙 : 위 당사자가 공동으로 출석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소송에서 이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2. 통상 :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일반 매매의 경우에도)

3) 단독 신청하는 방법(셀프 등기, 위임 등기)

본인 중 한 사람이 해도 되고, 대리인(제삼자)이 해도 되는데 아래와 같다.

1. 셀프 등기: 매수인 또는 매도인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어 한 사람이 등기 신청하는 방법

2. 위임 등기: 매수인, 매도인 모두가 대리인(제삼자)에게 위임하여 등기 신청하는 방법

 

2. 등기 신청서 기재 방법

  • 등기 신청서에는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기재한다.
  • 적을 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다.
  • 별지를 사용한 각 장 사이에는 간인(도장)을 한다.(서명으로 할 때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사이에 서명한다)

1) 부동산의 표시

  • 기재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그것을 보고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게 적는다.
  • 부동산이 토지(임야)인 경우 : 토지(임야)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한다.
  • 부동산이 건물인 경우: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신고관리번호와 거래가액을 기재.
  • 등기부등본의 등기기록과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다를 때 : 먼저 부동산 표시변경(또는 경정) 등기를 하여야 함.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원인: "매매"로 기재한다.
  • 연월일: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재한다.

3) 등기의 목적

  1. 소유권 전부 이전의 경우: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
  2. 소유권 일부 이전의 경우: ‘소유권 일부 이전’으로 기재
  3. 공유자(□□□)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갑구 ○번 □□□지분 전부 이전’으로 기재
  4. 공유자의 지분 중 일부 이전하는 경우: ‘갑구 ○번 □□□지분 공유자 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 이전’으로 기재

4) 이전할 지분란

  • 소유권 일부 이전(공유지분 이전 포함)의 경우에만 이전받는 지분(‘공유자 지분 ○분의 ○’) 기재
  • 전부 이전의 경우: 기재 안 함

5) 등기의무자(매도인)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하게 기재

 

6) 등기권리자(매수인)

위 매도인과 동일한 방법

7)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 매입 총 액란,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
  •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기재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기재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
  •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국민주택채권 사무취급기관에서 고지하는 채권 발행번호를 기재
  • (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 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채권 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음)

8)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에 의하여 기재

농어촌특별세: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

9) 세액 합계란

취득세(등록면허세) 액, 지방교육 세액, 농어촌 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

10) 등기신청 수수료

  • ㉮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액을 기재: 등기신청 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
  •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 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 납부액을 기재
  •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 기신 청수 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

11)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란

  • ㉮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정중앙에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 그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상에 기재된 부동산 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이미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
  • ㉯ ‘등기필증(접수인과 등기 필인이 날인되어있음)’: 그 ‘등기필증’을 제출하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 ㉰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나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 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12) 첨부 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

13) 신청인 등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
  • 각자의 인장을 날인: 등기의무자(매도인)는 그의 '인감'을 날인, 혹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
  •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①상호(명칭)와 ②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③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④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을 해야 함.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

 

2.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1. 신청인

①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 및 위임장 서류에 인감 날인.
  • 매수인 셀프 등기 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임하는 위임장 첨부 및 인감 날인

②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

위 1-2-11) 참고

③ 매매계약서

  •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전자 수입인지를 첨부
  •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④ 매매목록

  •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작성
  • 단,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

 

2. 시 •구 •군청,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발급받을 서류

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2006. 1. 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발급한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함

②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서(OCR용지) 발급: 시장, 구청장, 군수 발급
  • 납부 금융기관: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 납부
  • 1.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
  • 2.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신청서의 취득세(등록면허세) 액 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
  • 3. 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시가표준액이 표시되어 있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첨부

③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

④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
  •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

⑤ 주민등록표 초본(또는 등본)

  • ㉮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
  • 다만, 등기기록상의 주소 또는 계약서상의 주소와 현재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 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
  • ㉯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
  • 다만, 계약서상의 주소와 등기신청 시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 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

 

3.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을 서류

① 등기신청 수수료

다음 3가지 중에 하나 택일

  •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 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 금융기관에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
  • 신청 수수료 납부 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

② 전자 수입인지

다음 2가지 방법 중에 하나 택일

  • 전자 수입인지 홈페이지(http://www.e-revenuestamp.or.kr)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전자 수입인지를 첨부
  • 우체국, 시중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전자 수입인지를 첨부

 

4.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서류

1) 법인등기사항 전부(일부) 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 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5. 기타 준비해야 할 서류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시․구․읍․면의 장이 발급),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증(시장, 군수, 구청장 발급)

 

6. 등기신청서류 편철 순서

  1. 신청서
  2.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3.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4. 매매목록
  5. 위임장
  6.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7. 주민등록표초(등) 본
  8. 토지(임야) 대장등본
  9.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10. 매매계약서
  11. 등기필증
서류 내려받는 곳: 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신청양식

위 사이트(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부동산 등기 - 에서 아래의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음.
혹시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에서 최신의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하기를 권장함.

04-1.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1).hwp
0.06MB
04-1.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1).doc
0.12MB

 

04-2.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hwp
0.06MB
04-2.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doc
0.12MB

위 링크(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음

다음 글: 셀프등기 서류, 아파트 셀프등기 서류, 셀프등기 서류 발급 받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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