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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서류,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PlusDaily 2021. 11. 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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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 서류, 아파트 셀프등기, 구분 건물, 일반 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일반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 구분 건물(아파트 등): 아래 6의 서류 중 아파트 해당분 준비.
  • 일반 부동산(토지, 임야, 등): 아래 6의 서류 중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서류 준비.

 

셀프등기 서류
셀프등기 서류

등기신청방법

셀프 등기: 매수인 또는 매도인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대리인(위임장 첨부,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이 되어 등기 신청하는 방법

법무사 위임 등기: 매수인, 매도인 쌍방이 공동으로 법무사 등 대리인(제삼자)에게 위임하여 등기 신청하는 방법

 

필요 서류

 

  • 매도인(등기의무자): 아래 서류 중 1, 2, 4, 5,+ 서류 작성 시 모든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 매수인(등기권리자): 아래 서류 중 3, 5, 6, 7, 8, 9, 10, 11, 12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다음 글에 첨부)
  • 시군구 군청, 동사무소에서 뗄 서류: 4, 5, 6, 7, 8
  • 은행에 취득세 내러 가서 발급받을 서류: 9, 10, 11


1.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 및 위임장 서류에 인감 날인.
매수인 셀프 등기 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임하는 위임장 첨부 및 인감 날인

 

2. 등기필증: 다음 세 가지 중 하나

  • 등기필증: 매도인이 소유권 취득 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 접수인과 등기 필인이 날인되어있음)
  •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정중앙에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 - 등기 신청서에 그 등기필 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 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함.
  •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나 ‘등기필증’을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 부동산 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 서면 첨부.

 

3. 매매계약서

 

4.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첨부

 

5. 주민등록표 초본(또는 등본)

  • 매도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 다만, 등기기록상의 주소 또는 계약서상의 주소와 현재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 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
  • 매수인(등기권리자):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 다만, 계약서상의 주소와 등기신청 시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 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

 

6. 토지․집합건축물대장등본 등

  • 아파트 등 구분건물의 경우: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토지·집합건축물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
  • 일반 부동산의 경우: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토지·임야·건축물대장등본 -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


7.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시군구 군청에 신고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신고필증의 아래 1, 2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기재함.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그림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8.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고지서에서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 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

아래 그림 중 두 번째 것을 등기소에 제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그림 2)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9.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소 은행에 가서 위 취득세 서류를 보여주면 부동산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을 계산해 줌.

그 금액을 매입하고 채권은 되팔면 됨.

아래 그림에서 고객 부담율이 6.87122%이고, 고객 부담액이 아래 4의 금액임.

아래 그림의 1의 번호와 2의 채권 매입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참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셀프등기 국민주택채권 매입

 

10.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건당 15,000원을 은행에 납부 하고 아래 등기신청 수수료 현금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아서 1의 금액과 2의 번호를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글 참고.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서

 

11. 전자 수입인지

등기소 은행에서 납부하면 됨.

납부 후 아래 서류 첨부.

 

 

전자 수입인지
전자 수입인지

 

12. 기타 서류

  • 신청인이 법인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 일부증명서(각, 발행일로 부터 3월 이내)를 첨부
  •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시․구․읍․면의 장이 발급) 첨부
  •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증(시장, 군수, 구청장 발급) 등을 첨부
다음 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양식

2021.11.22 -셀프등기 절차 및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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