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신청사건에 하나의 채권 발행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채권 발행번호를 수 개 신청사건에 중복 기재할 수 없음)
8)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에 의하여 기재
농어촌특별세: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
9) 세액 합계란
취득세(등록면허세) 액, 지방교육 세액, 농어촌 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
10) 등기신청 수수료
㉮ 부동산 1개당 15,000원의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액을 기재: 등기신청 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 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 납부액을 기재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 기신 청수 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
11)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란
㉮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정중앙에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 그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상에 기재된 부동산 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이미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
㉯ ‘등기필증(접수인과 등기 필인이 날인되어있음)’: 그 ‘등기필증’을 제출하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나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 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12) 첨부 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
13) 신청인 등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
각자의 인장을 날인: 등기의무자(매도인)는 그의 '인감'을 날인, 혹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①상호(명칭)와 ②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③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④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을 해야 함.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
2.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1. 신청인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 및 위임장 서류에 인감 날인.
매수인 셀프 등기 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임하는 위임장 첨부 및 인감 날인
②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
위 1-2-11) 참고
③ 매매계약서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전자 수입인지를 첨부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④ 매매목록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작성
단,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
2. 시 •구 •군청,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발급받을 서류
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2006. 1. 1.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발급한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