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 세금

등기의 순위, 접수 시기, 효력 발생 시기

PlusDaily 2021. 11.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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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등기의 순위, 접수 시기, 효력 발생 시기

등기의 순위, 접수 시기, 효력 발생 시기

1. 부동산 등기 용어

  1. 등기부: 등기정보자료(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
  2. 등기부부본자료: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단, 보조기억장치에 기록)
  3. 등기기록: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
  4. 등기필정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2.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 8가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한 것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3. 권리의 순위

  • 등기 순서에 따른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 ② 등기의 순서란
    • 같은 구의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 번호가 우선
    • 다른 구의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가 우선

4. 부기등기의 순위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다만, 주등기가 같을 경우 부기등기 상호간의 등기 순서에 따른다.

6.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효력을 발생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11조 1항의 내용: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등기관)가 처리한다"라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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