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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등기의 순위, 접수 시기, 효력 발생 시기
1. 부동산 등기 용어
- 등기부: 등기정보자료(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
- 등기부부본자료: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단, 보조기억장치에 기록)
- 등기기록: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
- 등기필정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2.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 8가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한 것
- 소유권(所有權)
- 지상권(地上權)
- 지역권(地役權)
- 전세권(傳貰權)
- 저당권(抵當權)
- 권리질권(權利質權)
-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 임차권(賃借權)
3. 권리의 순위
- ① 등기 순서에 따른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 ② 등기의 순서란
- 같은 구의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 번호가 우선
- 다른 구의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가 우선
4. 부기등기의 순위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다만, 주등기가 같을 경우 부기등기 상호간의 등기 순서에 따른다.
6.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효력을 발생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참고: 부동산등기법 제11조 1항의 내용: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등기관)가 처리한다"라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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