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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2

부동산 실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작성방법

부동산 실거래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은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매수·매도자간 거래한 물건은 인터넷 신고, 방문신고, 기타신고 할 수 있고 인터넷 신고시 공동인증서로 서명할 수 있어야 가능하며 (반드시 서명 및 날인은 매수·매도인 양쪽 다 기재하여) 매수·매도인 중 어느 분이건 한 사람만 신고하면 된다. 계약일부터 30일 되는 마지막날은 시간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시군구청에 확인 요망(보통 18:00 이전까지 신고)상세한 내용은 앞 글을 참고.지난 글에 이은 글지난 글: 2021.11.26 - [대출 금리] -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방법목차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 양식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방법

1. 실거래 신고 제도, 실거래 신고 방법, 신고 양식목차개요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거래 당사자 신고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필요 대상개업 공인중개사의 신고단독 신고관련 법률실거래 신고서 양식(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2021.8.27 개정분1. 개요근거 법률 및 내용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매도 매수자 간 실제 거래한 물건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거래일자가 '20년 2월 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신고해야 한다. 계약일자가 '20년 2월 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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