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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 세금 6

부동산 실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작성방법

부동산 실거래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은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매수·매도자간 거래한 물건은 인터넷 신고, 방문신고, 기타신고 할 수 있고 인터넷 신고시 공동인증서로 서명할 수 있어야 가능하며 (반드시 서명 및 날인은 매수·매도인 양쪽 다 기재하여) 매수·매도인 중 어느 분이건 한 사람만 신고하면 된다. 계약일부터 30일 되는 마지막날은 시간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시군구청에 확인 요망(보통 18:00 이전까지 신고)상세한 내용은 앞 글을 참고.지난 글에 이은 글지난 글: 2021.11.26 - [대출 금리] -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방법목차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 양식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방법

1. 실거래 신고 제도, 실거래 신고 방법, 신고 양식목차개요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거래 당사자 신고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필요 대상개업 공인중개사의 신고단독 신고관련 법률실거래 신고서 양식(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2021.8.27 개정분1. 개요근거 법률 및 내용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매도 매수자 간 실제 거래한 물건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거래일자가 '20년 2월 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신고해야 한다. 계약일자가 '20년 2월 21일 이후인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한 후 ..

등기의 순위, 접수 시기, 효력 발생 시기

부동산 등기법등기의 순위, 접수 시기, 효력 발생 시기1. 부동산 등기 용어등기부: 등기정보자료(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등기부부본자료: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단,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등기기록: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등기필정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2.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 8가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한 것소유권(所有權)지상권(地上權)지역권(地役權)전세권(傳貰權)저당권(抵當權)권리질권(權利質權)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임차권(賃借權)3. 권리의 순위① 등기 순서에 따른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② 등기의 순서란같은 구의 등기 상..

셀프등기, 셀프등기 서류,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2

셀프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방법 준비할 서류 목록: 아래 글 참고2021.11.21 - 셀프등기 서류,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1. 앞 면(제1면) 기재 방법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앞면은 아래와 같음.(그림 1)   1~3. 부동산의 표시 기재 방법(그림 1의 ①, ②, ③)대원칙: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1. 아파트 등(구분건물)은 아래 그림처럼 ①, ②, ③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그림 2) 아파트 - 부동산의 표시  ① 1동의 건물의 표시등기부등본을 보고 아래 (그림 3)의 내용을 기재.1동의 건물 전체의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기재. ② 전유 부..

셀프등기 서류,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셀프 등기 서류, 아파트 셀프등기, 구분 건물, 일반 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일반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구분 건물(아파트 등): 아래 6의 서류 중 아파트 해당분 준비.일반 부동산(토지, 임야, 등): 아래 6의 서류 중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서류 준비. 등기신청방법셀프 등기: 매수인 또는 매도인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대리인(위임장 첨부,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이 되어 등기 신청하는 방법법무사 위임 등기: 매수인, 매도인 쌍방이 공동으로 법무사 등 대리인(제삼자)에게 위임하여 등기 신청하는 방법 필요 서류 매도인(등기의무자): 아래 서류 중 1, 2, 4, 5,+ 서류 작성 시 모든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매수인(등기권리자): 아래 서류 중 3, 5, 6, 7, 8, 9, 10, 11..

셀프등기, 부동산 셀프 등기, 부동산 등기 절차

부동산 매매 당사자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부동산 등기 절차, 방법, 셀프 등기 절차, 방법에 관한 글 (일반 부동산) 필요서류(아파트 등 구분 건물 및 일반 부동산): 아래 글1. 셀프등기 서류, 아파트 셀프등기 서류셀프등기 방법: 셀프등기 절차 및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셀프등기에 필요한 양식2. 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아파트 및 일반 부동산 셀프등기 방법 등기 신청서 양식: 이 글 마지막 부분에 양식 및 링크 첨부 1.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1)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누구인가?부동산 소유권 이전에는 항상 2 당사자가 있다. 등기 권리자는 누구이고, 등기 의무자는 누구인가?1. 매수인 = 등기 권리자: 돈 주고 부동산을 샀으니 당연히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자이다.2. 매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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